동우강점
forte
동우국제는 관세청으로부터 화물운송주선업자 및 보세구역운영인 부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(AEO)을 획득했습니다.
무역관련 물류업체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 안정성을 공인한 업체에게 부여하는 인증제도로서
AEO 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
상호인정약정(MRA)을 체결한 미국, 중국, 인도 등 20개 주요 국가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양국이 합의한 세관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